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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부당해고 사태의 전말(2)

  • 11jcrwtvit
  • 1월 2일
  • 5분 분량

자활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부당해고 대상 자격조차 안되는데, 부당해고 사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일하던 자활 사업장에서 강제 퇴출되어서 생계가 끊기게 생겼는데, 자활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니라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어 대리인까지 선임이 되었고, 사측(자활센터)으로부터 답변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업장의 자활근로자들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상용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있고 월보수액도 근로기준법 최저 시급에 갈음하는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저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진행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활 근로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간 받지 못한 최저 시급에 갈음하는 근로자 임금과 자활 급여와의 차액을 관악구청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인 자활센터 실무자들은 자활 근로자에 대해 '자활 참여자' 혹은 '자활 참여 주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활 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법제처의 과거 법령 해석에서 자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해석을 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들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의거, 자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활 센터는 이런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법원의 각종 판결에서 자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자활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어느날 갑자기 일하던 사업장에서 퇴출 명령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자활센터 실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장을 이동하거나 자활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활 참여자들은 자활 활동을 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활 종료가 되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사회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면 생계 위기에 처해 굶어죽는 경우까지 생겨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자활 참여자들은 자활 급여를 생명줄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관악구의 경우 두개의 자활 센터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 자활을 종료하면 다른 자활 센터에 자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어 생계 구제를 받을 한번의 기회가 더 생긴다고 하는데, 만일 지자체에 자활 센터가 한개만 있는 경우라면 자활 종료와 함께 생계 급여가 끊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최근 3년간 자활 사업 참여에 대한 사회 취약계층(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사업 경영에 실패한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중장년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서, 자활 교육장은 교육비를 받으면서 일자리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로 넘쳐나다보니, 자활 센터에서 운영하는 10여개의 사업장에 빈자리가 없어 발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활 교육 도중에 강사가 "자활 참여자가 자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자활 센터에 일자리가 없어서 조건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일자리를 알아봐주기도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자활 센터에서 자활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못하게 되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자활 센터가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이 사라지게 되고, 국민들 세금을 자활센터 쏟아부어야 할 명분도 약해지다보니, 자활 센터에서는 항상 일자리, 빈자리를 남겨놓아야 한다는 일종의 전략적 의무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활 센터 입장에서 보면 정부나 지자체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성 지원에는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활 참여 일자리를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활 센터에서는 언제든 자활 참여 의지를 가지는 주민들이 자활 사업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활 참여자들의 일자리 안전성을 줄여나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자활사업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자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아직까지도 자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판례가 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판례(대전지방법 원 2013.4.24. 선고 2012나16313)판결서에서 판사는 "자활 참여자와 자활센터 사이에는 지시, 교육,감독 등 일종의 교육 내지는 후견계약 유사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자활센터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의무로서 자활 참여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 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가 이처럼 자활 참여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를 해주면, 자활 사업장에 참여한 주민이 5년씩 안정적으로 근무하기를 원하고, 그러다보면 한번 자활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일자리가 일종의 고정직처럼 되어버리니,추가로 유입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모순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자활 사업장에서는 한번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특히 고령의 참여자의 겅우 도저히 장기간 근무하기 힘든 관절 노동을 주로 하는 일자리가 태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관악구 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정보인데, 각 사업단마다 특성이 있기는 한데, 자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급여는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기서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 기준이 여럽지 않게 충족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학교 청소 일 같은 경우, 알바몬 같은 데서 청소 구인 광고를 적지 않게 봅니다. 또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일을 하는 일자리도 알바몬에 구인광고가 적지 않게 납니다. 다만 자활 센터를 통해 취업을 하게 되면 조건부 수급자 자격 기준이 어렵지 않게 충족이 되는데 비해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를 잡으면 조건부 수급자 자격(한달 월급 얼마에서 얼마 까지) 충족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자활 센터를 통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유자녀 수급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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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여 가능 인원이 45명이라고 하는데, 위 일자리 중에서 임가공사업단의 경우 돌봄, 양육을 전제로 하거나 건강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참여자에 한하니 현재 참여 가능한근로능력있는 자활 근로자의 일자리 수는 43개에 불과합니다.


제가 자활 교육을 받을 때 한달에 교육장에 참여한 인원 수가 40명 가량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매달 이루어지고 있고, 2달여간의 교육 기간이 주어집니다.


당시 저랑 같이 교육을 받은 인원이 40명이 넘는데, 교육 시간 중에 급여가 너무 적다면서 불만을 토로한 참여 예정자도 있었고 교육을 듣다가 더 나오지 않는 교육생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시죠! 사회보장성격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나마 일자리가 많다는 해당 자활 센터에서 남아있는 일자리 45개를 두고, 최저 시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생계, 의료 급여 유지와 자녀 학비 지원을 목적으로 1년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 한번 일자리를 차지한 자활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둘 생각을 안하고 5년씩 버틴다고 생각해보시죠. (5년 기간이 끝나면 또 5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저 중에서 1명, 2명 짜리 일자리에 지원을 해봤는데, 당연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일자리도 생긴지 얼마 안된 상황이어서 상담을 통해서 실습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랑 같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중 한 사람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관절 노동을 많이 해서 어깨가 망가진 상태였지만, 워낙 실력이 좋아 현 사업장에서 현장 총괄(반장)로 모셔온 경우라고 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의 경우 역시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손목 어깨가 망가졌는데, 그나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불안정해져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카드배송사업에 참여하였는데,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새로 생긴 현 사업장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하였고, 또 다른 참여자의 경우 그나마 일이 쉬운 편의점 사업단이어서 그랬는지 꽤 오랜 기간동안의 근무 기한을 채우고 지금의 사업단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말하기를 다른 곳은 자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편의점 사업단에 근무했던 참여 구민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되는 이곳 주방에서 어깨와 손목 관절 노동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하여서인지 일이 느리고 잘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하루는 자활 센터 젊은 두 실무자 두 사람이 찾아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반장에게 "반장님은 앞으로 주방 조리 일 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와서 감독만 하세요"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니, 아주 오랜 기간 자활 참여를 해왔다는 고수 참여자가 하는 말이"일을 잘 못하는 참여자 실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실력있는 참여자에게 뒤로 물러나서 보기만 하라고 한 것이다"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다른 참여자 하나는 다리가 부러져서 한동안 쉬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이고, 다른 참여자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맡은 일을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제가 느닷없이 실무자들에게 호출되어 사업장 강제 퇴출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전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고 이 보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법제처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는 관악구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관악구청을 피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당장 위기 상황에 처한 생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관악구청에서는 조건부 수급자의 생계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를 뿐이라고 하기에 보건복지부에 두번째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또 다시 답변서를 보내와 이 문제 역시 관악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자성이나 헌법 3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과 관련한 문제 역시 고용노동부 관할이지 자기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해온 상황입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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