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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현황(last)

  • 11jcrwtvit
  • 4월 7일
  • 1분 분량

그간 제가 헌법재판소 보정명령서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법원에 각종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모든 신청과 행정소송, 증거신청 등이 일괄적으로 기각 혹은 각하되었고,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자활근로자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재"는 헌법소원 입법부작위 심판청구의 대상이 안된다는 결정문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심판청구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관악구청 앞 2차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재결서가 오늘자로 송부되었기에 그 전문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활참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라진 동료 이00은 믈론 다른 동료들과도 완전히 소식이 끊겨버렸는데, 제가 법원에 신청한 증거조사신청도 받아들여지 않아 동료들의 행방은 물론 생사여부조차 확인을 하기 힘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할 듯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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