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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상황(2)

  • 11jcrwtvit
  • 2월 12일
  • 1분 분량

관악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개의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아래 보충서면은 제가 제출한 몇가지 진술서를 토대로 하여 국선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1차 행정심판 사건(생계급여중지 통보철회 및 생계급여지급 등 이행청구) 보충서면입니다.



위 보충서면에 추가하여 제가 법원에 증거조사 신청을 하였는데,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위 보충서면 입증 1.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저는 관악구청 앞으로 자활센터 해고 통보 취소 청구를 하는 2차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적 처분(해고 통보)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이 기각이 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고 통보를 받은 착신 전화 21초간의 기록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관련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해고 당일 상담을 끝내고 상담실을 나선 직후 제게 전화를 걸어 해당 사업장에 더 나가지 말라고 통보한 실무자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을 같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행여 국선대리인 선임 기각과 동시에 곧바로 행정심판이 진행될까 염려가 되어, 추가로 아래와 같은 증거조사 신청을 해놓았고, 동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제출한 구제신청 이유서(2)와 이유서(3)을 보충서면으로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위 증거조사 신청은 관악구청 1차 보충서면 입증 1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 신문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진술서의 형태로 적어서 제출한 바 있고,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정에서 심문회의가 끝날 무렵,재판관이 "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보라"고 하였을 때에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측인 자활 센터 측 대표자는 위와 같은 제 진술에 대해 "파렴치하게 남의 사업장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서, "한번만 더 남의 사업장 일을 가지고 뒷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문제를 삼으면 우리도 가만히 두고보지 않겠다, 법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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