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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상황(1)

  • 11jcrwtvit
  • 1월 28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월 5일


현재 서율지방노동위원회 앞으로 자활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제대리인(노무사)이 선임되었고, 구제대리인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2가 작성되어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으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관악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변호사)이 선임이 되었고, 국선대리인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충설명과 청구취지일부 변경 이유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2차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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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2를 보면, 신청취지에 "원직에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은, 해당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 대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일 뿐 아니라, 저녁 시간에 예전에 일하던 사업장을 방문해보니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교체가 된 상황으로,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입을 모으던 예전 동료들이 다 어디로 간 것인지, 이들에 대한 안위가 확인이 되지 않는 한, 제가 원직에 복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추가하려고 생각 중인데, 심문기일이 바로 코앞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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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내용들을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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