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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에서 보내온 요지부동 답변서들입니다.

  • 11jcrwtvit
  • 1월 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월 5일



제가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데다, 그나마 젊었을 때인 50대 초반에 이런 식의 넘사벽 상대와 소송을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가슴 속 깊이 상처로 남아 지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제가 저들이 강제하는 상담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는, 생계 유지를 위해 저의 헌법적 기본권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본권을 내려놓게되면, 다른 자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그 규제가 적용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나이에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무려 31페이지(글씨 크기를 12포인트로 바꾸면 무려 40페이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 것이고 며칠 전 관악구청 담당 공무원이 제게 상담을 독촉하는 전화를 했을 때에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요소 때문에 상담의 원인이 되는 불성실 근무 내역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관악구청 관할이라고 하여 관악구청으로 보내졌고, 관악구청에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울린 민원과 합쳐서 권익위원회 민원에 답변을 해왔는데, 역시나 자활 센터의 명령에 따라 상담을 받고 자활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송달받은 관악구청 행정심판 1차 청구서에 대한 관악구청 답변서와, 그간 인쇄 출력을 하지 못했던 국민신문고와 권익위원회 민원과 그에 대한 관악구청 답변서를, 그리고 지난 번에 담당 공무원이 문자로 보내고, 또 문건으로 보내겠다고 한 2차 생계 급여 중단 통지문과 함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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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활 사업장과 자활 근로자 사이에 입법부작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법이 아예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이 생계 때문에 자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전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듯 하여 이 답변서들을 올려드립니다.


구민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뽑은 구청장이 저러고 있고, 그 구청장 뒤에는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거대 정당이 버티고 있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구민이 선택한 지도자가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가슴이 먹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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