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행정기관에서 보내온 답변서들
- 11jcrwtvit
- 1월 2일
- 1분 분량
제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한 내용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북지부1차, 2차 답변서에서 한결같이 관악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경우, 예를 들면 제가 관악구청장에게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관악구청장이 법령 해석 부분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는 듯하고, 또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댓글